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 사범이 적발되는 등 선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현재 총 36건의 선거 사범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5건은 무혐의 종결, 남은 27건은 수사 중이다.
남동구 시의원 후보 B씨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연수구 시의원 C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구에 있는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 유권자 D씨가 특정 후보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며 사실상 낙선 운동을 펼친 것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처럼 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에 일부 예비후보자를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이 불거지자 경찰도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금품 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일을 기점으로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수사전담반을 기존 138명에서 179명으로 보강하는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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