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지난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는 셈이다.
현 규정은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0.34%p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현재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로, 전체 11.6%인 28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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