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점포주택 ‘방 쪼개기’ 인천경제청, 불법행위 점검 나선다

전세난 틈타 임대수익 노려 지난해 66건 건축주 적발 2억여원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사용승인된 청라국제도시 내 점포주택 171가구에 대해 건축물 불법행위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점포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필지당 1개의 점포주택을 지어야 하며 1층엔 점포를, 나머지 층엔 3가구를 초과해 건축할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 내 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가가 폭등하자 최근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고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건축주들은 점포주택의 준공허가를 받으면 칸막이 등을 이용해 세대를 분리시키는 수법으로 기존 3가구를 5~7가구로 늘려 인근 주차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주차난 해소와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점검을 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먼저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해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점검을 벌여 66건을 적발하고 2억 3천252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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