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동포애? 대포통장 이용 원화 밀반출 남동署, 네팔인 무더기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국내 체류 중인 네팔인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해 23억 원을 밀반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네팔인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네팔인 B씨(33)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체류 중인 네팔인 B씨 등 10명으로부터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네팔인 근로자 60여 명으로부터 받은 23억 원을 자국으로 밀반출하고, 수수료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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