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군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농어업 경영자금도 현재의 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연천=정대전기자 12jd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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