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기마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2년연장… 주민들 강력 반발

의왕시가 오전동 오매기마을에 대해 3년 동안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상태에서 개발추진도 하지 않다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 만료를 앞두고 2년을 연장,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전동 531일원 65만5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오는 2016년 4월28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지난 4월29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29일 같은 사유로 오매기마을에 대해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기간이 만료되자 또다시 2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인 오매기 38통 104필지의 44명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토지의 형질변경(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공공목적을 위한 분할 또는 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시의 이같은 조치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놓아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세금만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오매기마을 주민들이 봉이냐’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8통 주민 A씨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추진 실적도 없다가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을 2년씩이나 연장하는것은 재산권행사만 막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연장기간 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5월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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