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국내 체류 중인 네팔인들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해 23억 원을 밀반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네팔인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네팔인 B씨(33)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체류 중인 네팔인 B씨 등 10명으로부터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네팔인 근로자 60여명으로부터 받은 23억 원을 자국으로 밀반출하고, 수수료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네팔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해 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