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 따른 단속 공백을 틈타 서해 전역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12일 서해 도서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서해 중부~제주서방해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 중인 226척의 중국 유망어선을 포함한 외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조업 수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 어자원 고갈 등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서해 해당 EEZ 수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위해 종전 4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선단을 꾸려 단속에 나서던 것을 동해어업관리단과 해경청 선박을 포함해 8척 2개 선단으로 구성해 중국 어선의 휴어기(6월1일)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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