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 초등생 자녀 ‘효도방학’에 고민

‘황금연휴’ 엊그제였는데 또 연차휴가 낼수도 없고 아이들 돌보기 ‘대략 난감’

“효도 방학이라고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어린 애가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K씨(37·여)는 아이가 다니는 인천 A 초등학교가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효도 방학을 시행하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K씨는 효도 방학 기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자니, 노쇠한 부모에게 천방지축인 아이를 떠맡기기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K씨는 남편과 함께 하루씩 번갈아 연차를 내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

K씨는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까지 장기간 연휴를 보낸 이후에 또다시 연차를 쓴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곱게 봐주겠느냐”며 “교사들은 연휴에 효도 방학까지 오랜 기간 쉴 수 있어 좋을지는 몰라도, 맞벌이 가정에 효도 방학은 난처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황금연휴에 이어 추가로 3일을 효도 방학으로 지정해 맞벌이 가정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휴로 오랜 기간 회사를 쉰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효도 방학 기간에 추가로 연차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효도 방학 기간에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돌봄 교실이나 급식 운영 등 학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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