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상습 방화한 3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한 상가 앞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 3대(시가 300만 원 상당)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의 범퍼(시가 160만 원 상당)가 불길에 녹았으며, 인근 상가의 간판(시가 50만 원 상당)도 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일을 하는 선배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3월에도 한 상점의 간이 천막을 태우고, 공사장에 버려진 패널도 불태우는 등 술김에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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