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공사비 등 35억원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각종 공사비를 빼돌려 30여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일부를 대우건설 간부 등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인천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내역과 입출금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다만, 횡령금 전액을 피해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배상했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천대 등이 발주한 강의동 신축 등 17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2009년 8∼9월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본부장(54·구속 기소)에게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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