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배심원단 "서로 특허 일부 침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문을 낭독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천400 달러(1억6천3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또한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토록 결정했다.

오류의 내용은 재판장이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의 172 특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다.

한편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확정되면 다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