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독거미를 국민건강 위해물품으로 분류해 통관을 보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A 업체가 인천공항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A 업체는 2011년 세관에 애완용 독거미인 타란툴라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관세법상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7조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타란툴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거미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두루 살펴 결론 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법 23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국민보건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관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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