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접안 잔교에 ‘접안 금지’ 황당 경고문

인천 연안부두 여객선 전용 2잔교는 …

한켠에 ‘접안땐 고발’ 경고판 수년간 이용객 혼란 부추겨

IPA “어선 등 통제 위한 것… 문구가 잘못 제거•수정 검토”

“왜 여기에 배를 대는 게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안부두 2잔교.

덕적도를 떠나 인천항 연안부두에 도착한 차도선에서 내리는 사람과 차량으로 인해 잔교 위가 북새통을 이룬다.

잔교는 바다에 설치된 돌출 접안시설로, 2잔교의 경우 여객선 전용 잔교다. 그러나 잔교 한편에 의아한 내용의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다.

경고 내용은 ‘이곳은 선박 접안 장소가 아니며, 불법 접안 시 고발 조치된다’는 것.

하지만 팻말 바로 앞에는 버젓이 A업체의 유람선이 접안해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고 잔교를 이용하고 있다”며 “경고 팻말은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천항만공사(IPA)가 선박 접안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잔교에 ‘선박 접안 금지 경고문’을 붙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PA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IPA는 지난해 이곳에 A업체의 잔교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수년간 해당 팻말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시설물관리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여객선 전용잔교인 만큼 어선 등 이외의 선박 접안을 통제하려 한 경고문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문구가 잘못돼 있었다”면서 “경고판 제거 및 문구 수정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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