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 ‘밀어주기’
인천 영종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주)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억 3천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입찰에 성공한 한화건설이 28억 9천400만 원, 코오롱글로벌은 3억 3천700만 원이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09년 조달청이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참여하면서 한화건설이 낙찰받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일명 B 설계)를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한화건설은 낙찰가율 94.95%라는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이다.
공사규모는 기존(1만 2천㎥/일) 시설에 1만 1천㎥/일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금액은 376억 2천900만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처리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며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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