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담 자격증 폐지 금융회사 직원 인증제 신설

금융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 취직하지 않는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상담사와 증권,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금융 3종’이라고 불리는 금융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내년부터 모두 폐지된다. 대신 금융권은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인’ 시험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권유인’ 시험으로 이를 대체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판매인 시험은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합격 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강화된다. 권유인 시험은 응시자격 제한은 없지만,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가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할 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판매인 인증 시험을 받도록 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는 앞으로 실시될 판매인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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