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안이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천시 주택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및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후 불량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맑고 깨끗한 아파트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성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증축 리모델링 2~3개층이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단지 여건에 맞게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과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적용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량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 관내 4만4천여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급수조례 상 급수관교체는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90만 부천시민 가운데 7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20년이 경과된 중동 및 상동 신도시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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