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의왕시지부 주최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6ㆍ17일 양일간에 걸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내손ㆍ청계지역 영업자와 고천ㆍ오전ㆍ부곡동 지역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원산지 표시교육, 음식점 경영컨설팅, 노무관리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식점의 서비스와 위생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참자는 오는 10월께 하반기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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