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자 등 2명 구속 경찰, 올들어 벌써 63곳 적발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제작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게임기를 제작해 성인 오락실에 유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제작자 A씨(35)와 유통업자 B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피퍼즐’이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받은 게임기의 내용을 임의로 개조해 일선 오락실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 연수구 옥련동 소재 모 게임장에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 실행되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1대당 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1천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연수구 선학동 소재 상가 지하 1층에 약 90㎡ 규모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7일 부평구 부평시장 주변 상가 2층 300㎡을 임대해 개·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운영한 혐의로 D씨 등 5명도 입건했다.
D씨 등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표시한 점수표를 인근 환전소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약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인천경찰청은 올해에만 불법 사행성 게임장 63건을 단속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게임기 525대 및 현금 5천3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