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인미수 집유 4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잠자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4·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여자관계,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잠이 든 동거남 B씨(39)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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