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기록 조작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부부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입원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씨(52) 부부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1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관리실장인 부인 B씨(50)와 함께 가짜 환자를 유치한 뒤 입원기록을 조작, 모두 49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요양급여금 2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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