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인천비대협 “공정위, 착한규제 철폐 제외 환영”

인천지역 중소상인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철폐 제외 조치를 두고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 등 중소상인 관련 5개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11일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내용을 담은 지자체 조례·규칙은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개선대상 과제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조례·규칙을 규제완화 대상으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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