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 미성년자와 돈 주고 성관계 맺은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찾아온 B양(17)에게 40만원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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