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군(18)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월 5일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씨(42) 등 75명으로부터 764만 3천233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용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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