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부적합한 꿀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꿀 소분업체 대표 A씨(51)와 유통업자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포천의 한 꿀 소분업체에서 자당(식물에 들어 있는 이당류)과 전화당(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 기준수치(자당 7% 이하, 전화당 65%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꿀 1천800㎏(시가 1천500만 원 상당)을 소분(제조·포장)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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