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환매형 분양아파트가 환매계약 기간이 다가오면서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계약 이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와 지역정치인 등이 중재에 나서 전국 최초로 합의점을 찾아내 주목되고 있다.
환매형 분양아파트는 분양금의 20∼30%만 내고 2~3년 간 살아본 뒤 아파트 구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나자 건설사 마련한 자구책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위시티블루밍 환매대책위원회(환매계약 55세대 대표단장 박상일)는 위시티블루밍 아파트 공급자인 ㈜청원건설, 대양건설주식회사, ㈜더누림과 지난 7일 고양시청에서 위시티블루밍 아파트 환매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환매계약 이행 협약 합의서’와 ‘환매 이행에 따른 부속 합의내용’에 명시된 방안에 따라 마지막 세대까지 환매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가 환매관련 분쟁을 해결키 위해 지난달 3일 위시티블루밍 대책위원회와 ㈜청원건설을 비롯해 대양건설, ㈜더누림 등 건설사, 고양시, 지역정치인 일산동구 국회의원 유은혜 의원, 김유임 도의원, 김경희 시의원 등 민·관·정이 4자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4자 협의회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급자 측은 환매와 현 시가 대비 보상 등의 방안으로 환매를 계약대로 이행키로 했으며 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기구로 4자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위시티블루밍 환매 계약은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된 2012년부터 환매 형식으로 분양된 아파트들 중 환매 시기가 도래한 지난 9일 첫 번째 사례이다.
전국적으로 10만여세대로 추산되는 환매 아파트의 환매이행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이번 합의가 환매 아파트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위시티블루밍 환매 계약분쟁은 모두 63세대로 이중 55세대가 대책위를 구성해 협상을 벌여오던 중 민·관·정의 중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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