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 들어가 금품 턴 20대 덜미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씨(33·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귀금속, 의류 등 시가 3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갔다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