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씨(33·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귀금속, 의류 등 시가 3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갔다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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