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동안 어시장 점포 25곳 턴 10대 2명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어시장 점포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군(14)을 구속하고, B군(13) 등 2명을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월 28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C씨(30)의 점포에 몰래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보름여 동안 어시장 점포 25곳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현금 10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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