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반주기 ‘저작권 보호 장치’ 없어도 신곡 반주 사실로…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칩을 해킹해 유사 인증장치를 만든 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제조·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가 제조한 노래방 신곡 불법 인증장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 총책 B씨(41)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유명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신곡 인증칩과 유사한 인증 장치를 제조, 전국에 유통해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가 신곡 인증칩을 만들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계를 제작했고, 이 회사가 또 다른 인증방식을 개발하자 이를 뚫을 수 있는 제어보드 등을 만들어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곡인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제조해 판매한 유사인증 장치로 인해 총 3천780개의 신곡이 전국 노래연습장에 불법 유통됐고, 반주기 업체를 비롯해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이 13억 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 불법 인증장치를 개당 2천~3천 원에 유통하면, 유통업자들은 전국 노래연습장에 1만 5천~2만 원에 유통해 연간 2억~3억 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노래방 반주기 업체가 매달 한 번씩 신곡을 출시하면 신곡 인증칩을 교체해 반주기에 꽂아야 한다”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침해해 수익을 올린 신종 범죄”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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