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은행 같은 대형기업에 이어 영세업체인 카센터마저 개인정보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카센터의 컴퓨터를 해킹해 고객 개인정보 2천여 건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센터 운영업자 B씨(43)의 컴퓨터를 해킹해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정비내용 등이 담긴 파일 2천 건을 원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의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전부 삭제하고서 이를 복구시켜 준다고 속여 B씨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범행에 이용했으며, 용돈을 벌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도중 A군이 받아 챙긴 상품권이 6만 원이 아닌 22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빼낸 고객 정보 파일은 다른 곳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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