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목재 품목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품 또는 겉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판독이 어려운 글씨체로 표시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단속된 목재의 수입금액은 39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건축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합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35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관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 자재로 쓰이는 수입 목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월 중 ‘민생안전을 위한 원산지 표시 테마단속’을 벌였다.
세관은 위반업체에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위반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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