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 담합 9개 대형 건설사 등 본격수사
검찰이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입찰 담합해 낙찰받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입찰하기 전 영업부장 등 임원급 모임을 갖고 공구별로 나눠 참여하기로 합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법상 입찰방해)다.
수사 대상은 (주)대우건설, SK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GS건설(주), 동아산업개발(주), 동부건설(주) 등 9개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들러리를 선 중소 건설사와 설계사 등이다.
또 입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우·SK·대림·현대·삼성·GS 등 6개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도 소환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부실한 설계서를 제출해 이들 건설사가 입찰을 받게끔 도와준 들러리 업체들에 대가성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3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촉박한 만큼, 대상 건설업체는 물론 관련 설계사의 관련 임직원 줄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입찰조작·방해 등에 대한 공소 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이번 주 내 공정위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분석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대상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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