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57)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1년께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의 부탁을 받은 석재 수입업자 A씨(57·구속기소)로부터 “대우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