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57)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1년께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의 부탁을 받은 석재 수입업자 A씨(57·구속기소)로부터 “대우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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