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직원에 넘겨
아주그룹의 현직 간부가 임·직원 전체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CJ 대한통운 직원에게 넘긴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아주그룹 부장급 간부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정규직 임·직원 1천402명의 이름과 직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일로 복사해 CJ 대한통운 인천지사 직원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J 대한통운 입사 전 아주그룹에 재직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아주그룹 관계자는 “CJ 대한통운이 왜 우리 쪽 개인정보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경로로 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주그룹의 정보가 CJ 대한통운으로 흘러들어 간 가운데, CJ 대한통운에 대한 경찰의 본격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CJ 대한통운 인천지사 영업지점장과 경인사업팀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측이 아주그룹 내 건설 등 계열사들이 진행하는 운송·물류 사업 등에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데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직원들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초 경찰에 공익제보한 B씨는 “아주그룹의 정보를 빼오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 추가로 관공서 등의 정보도 빼오라 했었다”고 진술하며, 확보한 개인정보 자료와 녹취파일 등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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