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견인차 기사 중형
인천지법 형사7 단독 박상준 판사는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도피시키고 사례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범인도피 및 공동공갈)로 기소된 견인차량 기사 A씨(3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견인차량 기사 B씨(25)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5.2㎞ 지점에서 음주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C씨(23)를 자신의 견인차량에 태우고서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피를 도왔으며, 이후 남구 관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C씨에게 사례금 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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