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말다툼 도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 반찬을 전해주려고 집을 찾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피고인의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아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4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