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기 사들인 30대 장물업자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유흥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분실 휴대전화기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유흥가 공용주차장 인근 길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B씨(52·여)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시가 100만 원 상당)를 7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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