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오인 신고 급증 ‘경찰 골머리’

애매모호한 선거법 ‘이중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는 시민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제보가 오인 신고인데다 복잡한 선거법으로 인해 경찰조차 불법 여부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지방청 및 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총 186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24시간 첩보 수집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상황실에는 매일 수십 건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 대부분이 오인 신고로 밝혀져 일선 경찰이 허탈해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남동구에 출마한 A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명함 등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나눠줬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잘못된 제보였다.

또 최근 열린 체육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피켓이 등장했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이 조사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무혐의 처리됐다.

오해로 인한 시민 제보와 함께 애매한 선거법도 경찰의 고민거리다. 현행법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명함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에 출마는 선언했지만,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어느 선까지 해석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선거법으로 인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해도 답변이 지연되는 등 선거 사범 단속에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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