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 단독 김효진 판사는 인천 내항 8 부두 시민 개방을 주장하며 월미공원 전망대에서 점거농성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 의장은 지난해 5월 23~25일 집회신고 없이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공원 전망대 옥상을 점거한 채 ‘내항 8 부두 시민광장 즉각 개방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빈 소주병과 휘발유를 이용해 화염병 15개를 제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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