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정거래 위반 혐의 공구 배분 입찰 들러리 적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대형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우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인천시가 발주한 2조 1천600억 원의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29.3㎞)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가운데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려 2∼3차례에 걸쳐 담당자끼리 사전에 만나 공사 공구를 배분했다.
또 나머지 중견 건설사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정한 공구를 빼고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는 서로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최대한 높이려 서로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 입찰장에서 입찰서의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까지 직접 체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당시 국내 턴키 공사 평균 낙찰률이 91.7%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75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대부분은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시공 실적 최상위 업체들로 4대 강 살리기 공사 담합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담합 때와 같은 수법으로 낙찰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 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을 통해 공정위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했던 13개 업체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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