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해의 소지 충분하다” 김영선 시의원 출간 서적 직권남용ㆍ배임 내용 담아
법원이 최성 고양시장의 ‘도서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누리당 김영선 시의원이 최 시장의 업무를 직권남용 또는 배임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출간한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2민사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최성 고양시장이 김영선 시의원을 상대로 낸 도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도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최 시장이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도서에서 ‘직권남용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자가 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서를 판매, 배포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의원은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를 추가 협약으로 개발업체에 돌려준 것은 배임,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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