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31일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께 인터넷 한 물품거래 사이트에 “최신 유행 중인 영화 캐릭터 인형(베이비돌)을 공동구매해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B씨(29·여)로부터 48만 원을 송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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