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인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진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가 실시한 설문지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및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등 시정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문항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문항을 인천시가 요구했는지 혹은 조사기관이 알아서 넣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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