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인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진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가 실시한 설문지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및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등 시정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문항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문항을 인천시가 요구했는지 혹은 조사기관이 알아서 넣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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