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50대 벌금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진보당 인천 모 지역 부위원장 A씨(54·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선거권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재전송 받아 대신 투표해 통합진보당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표 과정에서, 당원 4명의 휴대전화 투표 인증번호를 도용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