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 1천200만 건을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3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커 김모씨(29), 업체 직원 정모씨(38)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악용, 휴대전화 1천여 대를 팔아 1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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