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광고 영국 사진작가 저작권 침해 아냐…

서울중앙지법 대한항공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은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진의 구도 설정, 촬영한 시점,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바, 카메라 셔터 속도, 현상·인화 과정 등이 다르다”면서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한 ‘솔섬’이라는 작품을 선보였고, 케나로부터 사진 저작·처분권을 이전받은 공 대표는 2011년 TV와 인터넷에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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