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환장 안보내 피고인 없이 내린 판결은 위법”

인천지법 형사소송절차 위반… 피고없이 개정 불가능
사기혐의 40대 상고심서 징역 8월 원심깨고 파기 환송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해버린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76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기일 동안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했고, 다시 5차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야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원심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