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허송세월… 외국인 투자자 짐쌌다

[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중-3) 제도개선 공허한 ‘메아리’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가능한데도… 승인권자 불명확

산자부 등 ‘허가 떠밀기’로 수년간 시간낭비ㆍ사업도 차질

대통령 회의서 건의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감감무소식

“승인권자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기관 간 떠밀기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투자자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최근 정부의 카지노 사전심사 허가가 떨어진 인천 영종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A사 관계자는 카지노 유치에 따른 호재에도 외국투자자들의 잇따른 투자문의에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법에 허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련 기관 간 떠밀기로 수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A사는 지난 2007년 영종도 82만 평 부지에 6조 원을 들여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갖춘 미단시티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 지난 2011년 12월 부지 조성을 마치고 택지만 준공했다.

하지만, 경기불황에 직면한 A(주)사는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등 외국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준공되기 전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가능)’을 근거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으나 ‘승인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인천시와 산자부 등을 쫓아다니느라 수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복합레저단지를 목표로 개발된 미단시티는 일부 택지만 준공처리되고 시설물 준공 등 개발계획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승인권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단시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사전허가했고 이를 추진할 리포&시저스(LOCZ)는 1조 2천300억 원을 들여 카지노,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레지던스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위락시설을 건립키로 해 기존 허가 받은 국제학교 및 연구시설과 부합하지 않는다.

A사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산자부나 경제청이 승인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변경은 경제청에서, 중대한 변경은 산업자원부가 승인권자임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건의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역시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만들어 시행, 외국인은 7억 원(미화 70만 달러) 이상을 국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인 콘도미니엄, 팬션, 별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5인 1실로 분양되는 국내 콘도분양 규정이 중국인 투자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인은 예외를 적용하자’고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신설 조항(경자법 24조4)을 만들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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