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인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강화을)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4월23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안덕수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전략 수립이나 기본공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공약 및 정책 제안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초과지출된 3천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허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보다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 중 880만 원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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