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되던 대포차량을 무더기로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대포차량 190여 대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47)를 구속 기소하고 B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8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대포차량 135대(시가 15억 원 상당)를 사들인 뒤 차량 수출에 필요한 신고필증 등을 고쳐 몽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10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량 59대(시가 5억 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차 직전의 싼 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증을 위조한 뒤 인터넷 차량 매매 사이트에서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대포차량에 위조된 말소등록증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업체는 A씨 등이 제출한 변조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대포차량을 선적·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출 신고된 것인지 등을 누구든 조회할 수 있는데도, 운송업체의 묵인하에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세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